북미자유무역협정, 한미 FTA보다는 개선된 협상으로 이어져야.

Tori K. Whiting / 2018-08-13 / 조회: 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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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인 최종 협상이 철회가 된 후, 미국 측 무역 대표인 로버트 라이츠하이저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관련 관계 장관 회담을 주관하게 되었다. 일부 담당자들은 미국, 멕시코 그리고 캐나다가 며칠 내로 원칙적인 요건에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발언으로 기대가 식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목요일에 “미국 측에서 무엇인가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꽤 빨리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합니다. 급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북미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재협상 체제가 급하게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일견 일리 있다. 그러나 이와 대등하게 중요한 것은, 재협상이 행정부의 임의적 독단으로 진행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행정부가 임의적인 철강 및 알루미늄 면세를 인질로 삼고 협상하려는 태도는 지양되어야 한다.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의 면세 기한은 5월 1일까지인데, 이 기한이 너무 이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북미자유무역협정 외에도 백악관 측에서는 대한민국에 철강 수입수량할당(quota) 요건에 동의하라 압박을 가하고 있다. 한미자유무역협정(KORUS)에 대한 협상도 진행되고 있다.


북미자유무역협정의 재개정 방향이 자칫 미국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위축적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북미자유무역협정 내에는 일련의 제조업 공급 사실이 형성되어 있다. 이 공급 사실이 원활이 작동되기 위해서는 필수 중간재인 철강과 알루미늄을 비롯한 자재가 유동적으로 이동될 수 있어야 한다. 대통령이 주장하는 관세는 반드시 전체적인 북미자유무역협정 개정의 건과는 별개로 이해되어야 한다. 미국 측 협상가들은 북미자유무역협정 관련 기타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산지 규칙(rules of origin), 투자자-국가 간 소송 제도 체제(mechanisms for settling disputes between nations and foreign investors)를 비롯한 일련의 주제들이다. 이러한 주제를 다룸에 있어 원칙으로 삼아야 할 5가지 지침을 소개한다.


1) 모든 미국인을 위해 무역 자유도를 높이자.


헤리티지 재단이 매년 발간하는 경제 자유지수에 따르면, 일국의 무역 자유도가 높을수록 경제적으로 번영을 누리는 정(+)의 상관관계가 있음이 파악되었다. 개별 미국인들이 외부 장부(external barrier)이 업이 자유롭게 물품을 구매 및 판매할 수 있고, 관세를 비롯한 부가적 세금이 없을 때에, 개별 시민들이 행사할 수 있는 구매력(purchasing power)은 증대된다. 같은 논리는 개별 소비자를 넘어 기업체의 사업에도 적용된다. 최종재 생산에 있어 수입 중간재를 이용하는 기업의 경우, 자유로운 국제무역을 통해서 그 경쟁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


2) 추가적인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없애라.


미국은 새로운 한미자유무역협정의 체결에 있어 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한미자유무역협정 당시에는 트럭과 같은 일부 자동차에 대한 수입관세를 25%로 설정했던 것이 20여 년이 연장되었었다. 북아메리카 대륙 내에서의 자동차 관련 수직적 공급 사실이 지극히 중요한 점을 감안해보면, 보호무역주의에 기초한 관세 부과는 더 이상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협상에 참여하는 미국, 멕시코 그리고 캐나다까지, 모든 국가들은 무역 장벽을 철폐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수반되는 노력을 미국이 모범적으로 보여야 한다. 그 노력의 시발점은 존재하는 국내 관세 및 보조금 조항을 없애는 것에서 시작한다.


3) 미국 투자자들의 권리를 보전하라.


행정부에서는 투자자-국가 간 소송제도(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에 조항을 자유무역협정에 있어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제기되어왔다. 그러나 이 조항은 한미자유무역협정에 있어서는 포함되었다. 이는 현명한 결정이었고, 이를 긍정적인 선례로 삼아 북미자유무역협정에 있어서도 정책의 일환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투자자-국가 간 소송제도에서 미국이 탈퇴를 하거나 또는 협정국에 있어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이 된다면 불완전성이 발생한다. 이 불완전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기업체가 부담하는 것이다.


4) 제조업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아야.


원산지 규칙(rules of origin)은 북미자유무역협정에 있어 자유패(wildcard)로 남아있다. 기존의 원산지 규정을 대체하여 “집중적 역내 부가가치(focused regional value content)”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제시된다. 현재의 원산지 규정 관행에 따르면 운송수단의 중요성에 기초를 하여 구성품에 대한 순위가 매겨진다. 그러나 미국은 원산지 규정에 따른 한계점을 85% 인상시키고, 해당 방정식에 노동임금까지 추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 경우 미국의 최종적인 목표는 자동차 공급망이 작동되는 것에 있지, 그 형성이 제한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다.


5) 협상은 규제가 아닌 무역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북미자유무역협정 이래로 자유무역협정이 포괄하는 주제의 범위가 넓어졌다. 가령 노동에 관한 규제, 환경기준에 대한 규제가 대표적이다. 진정한 자유무역협정은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적어도 자유무역협정에서 부가적으로 논의되는 주제들이 주객전도되어 핵심적으로 논의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미국과 멕시코 그리고 캐나다는 아직도 함께 논의해야 할 많은 주제를 직면하고 있다. 북미자유무역협정의 개정이 하석상대식으로 급조된다면, 미국인들은 한미자유무역협정의 경우처럼 피해를 볼 수도 있다. 한미자유무역협정 당시 일부 산업 분야는 정곡을 찔렸고, 국내 무역 장벽은 높아만 갔다. 북미자유무역협정 관련 협상가들은 순전히 미국의 구매와 판매에 있어서의 자유를 높일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가능한 한 적은 장벽을 바탕으로 전 세계와 교역할 초석을 다지자.


본 내용은 https://www.heritage.org/trade/commentary/trumps-win-nafta-must-be-better-the-korea-trade-win를 번역한 내용입니다.


번역 : 박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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