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체제 속 자유 경쟁은 당연한 이치!

송민선 / 2016-11-10 / 조회: 3,387

 벌써 5년 전의 일이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거센 반발로 대형 유통업체들의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시장 진입 규제 논란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SSM은 접근성이 높고, 대형 유통업체의 유통망 덕에 다양한 품목과 싼 가격을 갖췄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폭발적인 반응에 힘입어 상권을 확장할 수 있었다. 이는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환영할 일이지만, 동종업계 영세업자들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었다. 대형 마트가 급격하게 성장함에 따라 유통 업체 간의 경쟁을 심화시켜 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형성하고 전통 시장과 지역의 중소 상권들의 입지를 축소시켰다는 것이다. 상인들의 반발과 함께 대형유통업체들에게 많은 사회적 비난이 쏟아졌다. 많은 사람들은 이를 ‘대기업의 횡포’라며 영세업자 보호를 위해 정부에서 규제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세간의 관심에서 다소 멀어진 점은 있지만 ‘정부의 기업규제’는 언제든지 수면 위로 부상할 수 있는 쟁점이다. 정부에서 영세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업을 규제하는 것은 과연 바람직한 일인가? 나는 경제 주체들의 수요와 공급에 따른 ‘보이지 않는 손’이 매개가 되어 운영되는 시장 경제체제에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자유 경쟁을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첫째,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는 소비자들의 권리를 빼앗는 것이다. 사회가 다원화되며, 현대사회에는 다양한 직업과 이해관계를 가진 개인들이 존재한다.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주요 고객층은 합리적인 소비를 원하며, 차량을 소유하고 있고, 주중에 바쁜 직장인들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양의 제품을 구입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수요에 따라 SSM은 주차의 용이성 및 이용의 편의성(카트, 포인트 적립, 기타 이벤트 등), 높은 접근성, 비교적 긴 영업시간, 저렴한 가격, 다양한 품목들을 제공하며, 소비자의 권리 실현을 돕고 있다. 시장경제 체제에서 기존에 다니던 마트나 재래시장에 강한 충성심을 가지고 있던 소비자라도, 더 나은 상품과 환경의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기업을 쫓아가는 현상은 당연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각 기업들은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사보다 더 양질의 상품과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을 벌이게 되었다. 이 덕분에 수많은 소비자들이 그 혜택을 받아 물품을 구입하여 사용함으로써,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정부가 SSM을 규제하여 자유 경쟁을 막는다는 것은 소비자의 불편을 증가시키고, 소비활동의 자유조차 박탈하는 처사이다.

 둘째, 대형마트 규제가 골목 상권 보호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지역 중소 상인들은 서민 경제와 영세업자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SSM을 법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대형마트가 영업하지 않는 시간(오후 1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에는 동네 마트도 문을 닫고, 대형마트가 쉬는 주말에는 동네 마트도 쉰다. 이것은 소비자의 불편만 야기할 것이다. 또한, 시장경제체제에서 경쟁구도는 당연한 것인데, 단순히 너무 거대해질 수 있다는 이유는 합당하지 못하다. 대기업의 규제를 통한 상권의 보호가 아니라 전통 시장의 현대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예로, 부천 역곡 상상시장을 들 수 있다. 상상시장은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영감을 받아 만화와 영화 콘텐츠를 시장과 접목해, 시장이 더 이상 옛날 사람들이 찾는 우중충한 시장이 아닌, 만화시장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고객 맞춤형 시장으로 변화를 시도함으로써 찾아오는 시장을 만드는데 성공했다. 이러한 사례처럼 만약 중소 상인들과 전통시장을 살리고 싶다면, 시대의 흐름과 지자체의 지원에 힘입어 경쟁력을 갖추어야하지, 규제만을 바라며 자신들의 상권을 보호받길 원하는 무력함에 정부에 모든 것을 기대는 것은 옳지 않다. 즉, 시장경제체제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서로 경쟁을 하며 사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불리한 여건을 가진 이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맞지만, 경쟁을 규제하는 것은 시장 원리를 거스르는 것 일뿐, 골목 상권을 보호하지 못한다.

 셋째, 정부는 기업의 최우선 목적인 이윤추구를 규제할 권리가 없다. 기업형 슈퍼마켓 또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기업의 영업 형태 중 하나이다. 이에 대해 정부가 규제 한다는 것은 기업의 목적이자 권리인 이윤추구를 침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리고 선거 시기가 되면 정부는 민심을 잡기 위해 그 기업과 산업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갖추지 못한 채로 가격 규제부터 하는 실정이다. 이는 시장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의 개입을 실시하지만 오히려 정부 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포퓰리즘의 정치 형태는 한 국가를 수렁으로 빠트릴 수 있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에서 특히 경계해야할 모습이다. 또한, 기업들에 대한 각종 제도적 부담이 지속될 경우, 생산 시설의 해외 이전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이러한 가능성이 사실이 된다면, 이는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더욱 약화시킬 것이다. 

 경제용어 중 ‘풍선효과’라는 말이 있다. 풍선을 누르면 어느 쪽이든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듯이 규제를 한다면 위와 같이 다양한 방면으로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SSM 규제와 같이 기업의 자유 경쟁을 규제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어긋나는 행위이며, 국가적으로도 경쟁력을 약화시키며, 소비자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이러한 부작용을 근거로 정부가 기업을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가계와 기업이 합리적인 판단을 가지고 교환을 통해 서로의 목적을 찾아가는 시장경제에서 살고 있다. 시장경제라는 체제 속에 ‘경쟁’이란 당연한 것이며, 이는 경제 주체들의 자유의지(Freewill)에서 발현되었을 때 진정한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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