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실험과 아베 정권의 대북 제재

배정호 / 2006-11-07 / 조회: 6,611

북한 핵실험에 대해 가장 강경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나라 중 하나가 일본이다. 중국이 느끼는 북한 핵과 일본이 느끼는 북한 핵의 위협 정도가 같을 수 없으며 그래서 일본의 북한핵실험에 대한 반응은 중국과는 물론 한국과도 다르다. 일본은 유엔이 규정한 제재 이외일본 스스로의 대북 제재 방안을 생각할 정도로 강경하다. 지난번 유럽의 반응에 이어 일본의 북한 핵에 대한 반응을 분석 소개한다. [편집자 주]


2006년 10월 9일 북한은 핵실험을 단행하였다. 이에 일본은 즉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촉구하며, 독자적 대북제재를 강구하였다.


일본의 신속한 대북 제재 조치는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 속에 이루어졌고, 북한의 6자회담 복귀는 국제사회의 압박에 더불어 동년 11월 1일 미·북·중 3자회담에서 이루어졌다. 이는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국제공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스럽게 인식케 한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아래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 일본의 대북제재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북한의 핵실험 단행에 대한 반응과 입장


북한의 외무성이 2006년 10월 3일 핵실험을 공식발표하자, 아베 총리는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는 인식아래 미국과의 정보교환을 강화하였고, 10ㆍ8 아베-후진타오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핵실험을 저지하도록 중국 측에 북한을 압박하는 강력한 예방외교를 요청했다.


그리고 10월 9일 서울에 도착 직후, '북한의 핵 실험 감행’ 소식을 접한 아베 총리는 단호한 행동을 취하기 위한 즉각 협의를 시작하도록 내각에 내렸고, 10ㆍ9 한ㆍ일정상회담에서 북한 핵실험의 위협성과 그에 대한 용인할 수 없는 점, 국제사회의 가일층 엄격한 조치, 한일양국의 즉각적이고 단호한 대응,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신속한 조치의 채택을 위한 긴밀한 협력, 등의 인식을 공유하였다. 아울러, 정상회담 후에 가진 기자회견에서는 “북한의 핵실험 발표는 2002년 평양선언과 작년 6자회담 공동성명, 지난 7월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등 국제사회의 노력을 크게 배반한 행위”라고 비판하면서 단호한 대처를 역설하였다.


그러므로 아베 총리는 귀국 직후 10월 11일 중의원 답변에서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북한의 6자회담으로의 복귀를 촉구하는 한편, 대북 제재의 강도 높은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였다. 이에, 일본 내각은 동일 즉각 관계 각료회의와 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하여 북한의 미사일과 함께 핵개발로 인해 안전보장상의 위협이 배증했다는 인식아래 북한 선박의 입항ㆍ수입 전면 금지 등의 “다른 나라와 비교가 안 되는 특단의 제재조치”를 결정했다. 일본은 금융제재에 이어 독자적인 대북 추구제재 조치를 결정한 것이다.


나아가, 일본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의 핵 실험 포기 촉구 의장 성명’(10.6)의 적극 지지에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10.15)하자, 적극적인 대북 제재 동참을 표명하였다.


요컨대, 일본은 핵실험을 단행한 북한에 대해 강경 대북 제재전략을 구사하고 있고, 아울러 유엔 제재 결의에 실효를 부여하여 '북한의 조건 없이 '6자회담으로의 복귀’를 압박하여야 주장하였으며, 궁극적으로 북한의 핵 포기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은 2006년 11월 1일 미ㆍ중ㆍ북 3자회담에서 북한의 6자회담 복귀가 합의된 것에 대해 환영을 표명하면서도, 단독제재 및 유엔 제재 결의에 따른 제재의 이행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나타내었다. 아울러, 일본은 미국과 함께 2005년 9월 6자회담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에서 북한 핵의 완전폐기가 명시되었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고 이후 미사일발사와 핵실험이 단행되었다는 판단아래 북한이 핵실험 즉각 중단의 표명은 물론, 핵 포기의 일정, 검증방식 등 을 상세히 제시토록 요구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2. 일본의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


일본 정부는 10월 11일 안전보장회의를 열고 북한의 핵실험 단행에 대한 북한 제재 조치의 발동을 결정했다.


아베 총리는 대북 제재 조치의 결정의 이유에 대해 “일본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입장에서 북한의 핵실험 단행을 결코 용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그리고 시오자키 야스히사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안전보장에 극히 중대한 사태이고, 북한에 대해 독자적인 입장에서 명확한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고 명언했다.


일본의 대북 제재 조치는 (1) 모든 북한 국적 선박의 입항 금지, (2) 모든 북한산 상품의 수입 전면 금지, (3) 북한정부 관계자에 한정되었던 입국 금지 조치의 민간인에게도 확대, 등이 핵심 내용이다.


이와 같은 대북 제재조치는 13일에 각료회의 결정을 거쳐 1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대북 제재조치의 시행과 더불어 일본은 일본항구에 정박 중이던 모든 북한 선박을 출항시켰고, 아울러 모든 북한산 상품의 수입 전면 금지 조치와 관련해서는 북한 상품이 제3국을 통해 우회적으로 수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즉, 수입업자의 철저한 보고, DNA 감정을 통한 원산지 판별 실시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은 2006년 9월 19일 시행된 대북 금융제재를 한층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의 대북 제재조치가 북한의 전체 교역에서 대일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중국과 한국에 그다지 크지 않으므로, 북한이 결정적인 타격은 받지 않지만 손실은 적지 않다. 일본 재무성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 1월-7월까지의 북한으로부터의 수입액은 약 61억 3900만 수준이다.


그러나 일본이 조총련계 교포들의 대북 송금의 제한 등을 비롯하여 북한으로의 비공식적 자금 유입까지 제재를 가할 경우 결코 타격은 무시될 수 없는 수준이다.


일본 정부가 신속하게 이와 같은 대북 제재 추가조치를 독자적으로 취한 것은 다음과 같은 전략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첫째, 미국은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 발표 직후, 유엔헌장 7장을 기반으로 하는 대북 제재안을 제출했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이를 본격적으로 협의하기 시작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는 중ㆍ러와의 조정이 중요하다. 따라서 일본은 중ㆍ러의 대북 제재로의 동참을 촉구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조속히 강력한 조치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신속히 대북 제재 추가 조치를 결행한 것이다. 즉, 일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유엔헌장 7장을 근거로 하는 강력한 압박조치의 결의를 취하기 위해 조속히 합의를 모으는데 일조하기 위해, 먼저 강경한 독자적 대북 제재 조치를 취한 것이다.


둘째, 북한의 미사일발사에 이어 핵실험이 일본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점을 명백히 하면서, 북한이 일본인 납치문제에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에 대한 압박을 가하는 전략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즉 아베정부는 일본인 납치문제의 해결을 위한 강한 의지를 전략적으로 표출한 것이다.


셋째, 모든 북한 국적 선박의 입항 금지, 북한 국적자의 원칙적 입국 금지 등을 통해 북한과 일본과의 밀수 라인을 완전히 차단하여 음지에서 북한으로 유입되는 수입원을 완전히 봉쇄하기 위함이다.


3.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동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0월 15일 북한의 핵실험을 제재하기 위해 유엔헌장 7장에 근거한 강도 높은 대북 제재 결의 즉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를 만장일치로 채택ㆍ발표하였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1718은 중ㆍ러의 반대로 군사조치(7장 42조)는 배제하였지만, 7장 41조에 근거하여 비군사적 제재에 역점을 두고 있다.


즉,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는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물자의 이전 저지를 위해 선박 등의 화물 검사, 금융제재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일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표명하였고, 특히, 북한 화물 검색을 위한 선박 검사에 적극 협력할 것을 표명하였다.


따라서 일본은 북한 권력층에 실질적인 타격을 주기 위한 사치품 수출금지를 실행하기 위해 일본산 담배ㆍ술 등 기호품과 가전제품을 수출금지 대상에 포함시키고, 현행 외환 거래 및 외국무역법에 따른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의 착수를 준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본의 제재조치는 북한 권력층에 질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다.


그리고 일본은 북한 화물 검색을 위한 선박 검사 활동을 전개하는데 헌법상의 제약이 있으므로, 주변사태법 선박검사법에 따른 활동, 임검(臨檢) 등의 활동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제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미ㆍ일지위협정을 근거로 할 경우, 일본은 북한 화물 검색을 위한 선박 검사 활동은 미군의 지원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예컨대, 일본의 선박 검사 활동은 미군에 대한 자위대의 항만기지 및 비행장 제공, 미군 함선의 급유, 미군 시설의 경비 등의 미군의 선박 검사 활동에 대한 후방 지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도 미군에 한해 할 수 있는 것이고, 영국ㆍ호주 등의 북한 화물 검색을 위한 선박 검사 활동은 지원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일본은 북한 핵실험을 일본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주변지역의 사태로 인정하여 주변사태법 선박검사법을 근거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런데 선박검사법에 근거한 활동은 강제력이 수반되지 않고 상대 선박의 승낙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상대 선박에 대한 요청ㆍ설득이 활동의 중심이고, 강제력이 결여되어 있다. 이는 무기사용 권한에 문제가 있으므로, 예측불허의 돌발 사태의 대처에는 실효성의 한계가 있음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자민당 일각에서는 일본의 임검 실시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제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ㆍ여당에서는 임검은 상황의 전개에 따라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교전권의 행사”에 연계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일본은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해석개헌 등을 통하여 북한 화물 검색을 위한 선박 검사 활동에 미ㆍ일 전략적 분담을 통하여 적극 참가하려 하고 있다. 즉, 미국이 동해와 서해 공해상을 맡고, 일본은 쓰시마(對馬) 해협과 오키나와 북서부 해역에서 북한 선박 검사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일본은 주로 동해와 서해를 통해 북한 항구로 들어가는 북한 화물선이나, 동지나해로 나가려는 북한 화물선에 대한 경계ㆍ감시활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즉, 동해와 동지나해를 연결하는 쓰시마 해협의 경우, 나가사키(長崎)현의 이키(壹崎)섬과 쓰시마 사이의 동()수도와 쓰시마와 한반도 사이의 서(西)수도로 나누져 있는데, 일본은 이 가운데 동수도 해역을 집중 경계, 감시하는 것이다. 아울러, 오키나와 북서부 해역에서도 동남아 해역에서 동해 외에 서해 쪽을 통해 북한의 항구로 향하는 선박을 감시하기 위해 경계활동이 전개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일본은 해상자위대의 P3C 초계기, 항공자위대의 공중경계경보기(AWACS), E2C 조기 경계기 등을 동원하여 북한 전투기의 접근을 경계ㆍ감시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해상자위대의 호위함 등을 쓰시마 해협과 오키나와 해역에 배치하여 수상한 선박이 발견될 경우에 추적함과 더불어 북한의 동서 양해역에서 감시중인 미군 측에 통보하여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다.


4. 한국의 전략적 고려사항


북한이 미국의 금융제재 해제를 위한 전략적 목적에 따라 6자회담에 복귀하게 되었지만, '선 핵폐기’ 문제, '핵보유국으로서의 참여’ 문제 등으로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미국은 북한에 “선 핵폐기”를 요구하고 있고, 일본은 핵보유국으로서의 북한의 6자회담 참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에 반발한 북한은 일본의 6자회담 참가를 거부하면서, 핵보유국으로서 6자회담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2006년 11월 4일 동경에서 개최된 「북한의 핵실험과 동아시아 안전보장」 국제심포지움에서 한·미·일·중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 포기에 대해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이 핵보유국으로서 6자회담에 참가하고 핵 포기를 거부할 경우, 북·미 갈등의 증폭과 더불어 한반도는 또 다시 북한 핵의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게 되고, 한국은 매우 어려운 입장에 처해 질 수 있다.


「북한의 핵실험과 동아시아 안전보장」 국제심포지움에서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의 경고처럼, 미국의 군사적 제재를 가하는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은 북한의 핵불용과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평화적 해결을 지향하기 위해서도 한·미공조의 강화를 기축으로 한 국제공조를 전략적으로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한국은 긴밀한 미·일 공조아래 대북 조치를 취하고 있는 일본과도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배정호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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