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뒤엔 이자 갚으려 또 나랏빚…한국형 재정준칙 더 엄격해져야"

자유기업원 / 2021-06-02 / 조회: 7,433       한국경제


재정준칙_한국경제_210607.pdf


옥동석 조세재정연구원장


"채무비율 70% 땐 재정 못버텨

시행령 아닌 법률로 못박아야"


“2040년엔 나라가 진 빚의 이자를 갚기 위해 또 빚을 내야 할 겁니다. 한국형 재정준칙은 이를 막기엔 너무 헐렁합니다. 재정준칙은 헌법과 같은 위상을 가져야 합니다.”


최근 한국경제신문과 만난 옥동석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인천대 경제학과 교수·사진)은 정부가 도입하기로 한 '한국형 재정준칙’의 보완이 시급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옥 전 원장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제임스 뷰캐넌의 저서 《케인스는 어떻게 재정을 파탄냈는가》를 지난달 편역해 출간했다. 케인스식 재정정책이 포퓰리즘 정치 환경 속에서 무한한 재정확대를 일으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지적이 국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게 옥 전 원장의 얘기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16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2036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70.6%가 되면 정부가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옥 전 원장은 “국가채무가 급속도로 늘고 있지만 그동안 정치권은 이런 문제에 무관심했다”고 비판했다.


옥 전 원장은 균형재정 원칙을 지켜내려면 엄격한 재정준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25년부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60% 이내,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국형 재정준칙’을 도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준칙 역시 예외규정이 많고 시행령에 지나지 않아 준칙으로서 제 기능을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옥 전 원장은 “재정준칙을 법률로 엄격하게 세운 독일 모델을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 정부는 2009년 연방헌법을 개정해 △균형예산 원칙의 확립 △매년 GDP 0.35% 구조적 채무부담 허용 △채무상환을 위한 관리계정의 설치 △비상상황에서의 예외적 채무부담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재정준칙을 도입했다.


옥 전 원장은 “정치에 휘둘리지 않는 중립적인 기구도 설치해 준칙 준수 여부를 감시해야 한다”며 “재정운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절실하다”고 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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