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토론] 금융위 ‘5%룰’ 완화…“경영권 견제 vs 기업에 목줄”

자유기업원 / 2019-09-09 / 조회: 11,001       SBS CNBC

■ 경제와이드 이슈& -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앞으로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주활동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투자가가 상장사의 주식을 5%이상 보유하거나 1%이상 지분 변동이 있을 경우 관련 내용을 공시해야 하는 '5%룰'이 완화될 전망이기 때문인데요. 기관이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본격화하면서 "경영권에 영향을 줄 경우 공시하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는데요. 또 기관의 공시에 따른 추종 매매가 우려된다는 측면에서도 이번 5%룰 완화를 환영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이를 통해 경영간섭이 더 늘어날 것이고, 기습적인 배당 요구 등 정상적인 기업 활동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반발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주식공시 의무 5%룰 완화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9일) 아침토론에서는 이 문제를 놓고 토론해보겠습니다. 


Q. 금융당국이 이번에 이른바 '5%룰’을 완화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일단 두 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최승노 원장님부터 말씀해주세요.


Q. 김득의 대표님은 5%룰 완화, 어떻게 보십니까?


Q. 두 분의 입장에서도 알 수 있듯이 5%룰 완화에 대한 엇갈리는 의견과 전망이 있는데요. 그 쟁점들을 좀 짚어보기 전에,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5%룰을 좀 쉽게 설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김 대표님이 설명해주실까요?


Q. 기존에 5%룰을 뒀던 이유가 있었을 텐데, 정부가 왜 이것을 완화하기로 방향을 잡았다고 보십니까?


Q. 일단 5%룰 완화 필요성에 대한 부분부터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기관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스튜어드십 코드를 채택한 기관이 100여 곳으로 늘어났죠. 이렇게 활발해진 기관의 주주활동을 매번 공시하게 되면, 추종 매매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은 누누이 나왔던 것인데, 이 문제는 좀 해결되지 않을까요?


Q. 보시는 분들은 아니 기관 투자가 도대체 기업에 얼마나 지분을 갖고 있기에 이렇게 떠들썩하나 싶을 수도 있을 텐데 기관의 대표라 할 수 있는 국민연금이 최대 주주로 있는 기업, 또 시가총액 순위로 상위 기업에 국민연금이 5%이상 지분을 가진 기업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Q. 그렇기 때문에 최 원장님께서는 이번 5%룰 완화가 기업의 지배권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측면을 강조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우려하십니까?


Q. 이런 우려들에 대해 김득의 대표께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Q. 지배 변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즉 이 상황일 때는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공시를 하도록 하자는 건데, 이 조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Q. 하지만 금융위는 임원의 보수나 배당과 관련된 주주의 제안을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이것은 곧, 지분을 5% 확보한 기관투자가라면 누구나 일반 기업에 배당과 같은 주주환원에 대한 압박을 하기 용이해졌다는 해석도 가능한 것 아닐까요?


Q. 5%룰 완화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 가장 가시적으로 빨리 나타날 현상이라면 무엇을 꼽으시겠습니까?


Q. 그래서 금융연구원에서는 경영권 영향을 미치는 영역과 단순 투자 영역을 다시 정의하는 방안도 제시됐던데요. 이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Q. 일반 투자 영역을 새로 넣은 것은요?


Q. 기업들 입장에서는 5%룰 완화로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금융당국에 건의를 해야 할 텐데, 어떤 것들을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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