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언련, 서울지법 MBC‘철퇴’에 “MBC 허위방송=정파적 방송이 만든 ‘참사’”

자유기업원 / 2023-01-31 / 조회: 2,395       더퍼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은 30일 지난 1월27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이 MBC보도에 대해 판결한 내용을 거론, MBC를 겨냥해 이란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의 주요골자는 법원에서 판결한 MBC보도가 단순한 오보에 따른 허위방송이 아닌, 상승화된 정파적 방송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이다.


다음은 이날 공언련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



공정언론국민연대 성명서]MBC 허위 방송 판결의 의미 재발 방지 효과 없는 솜방망이 처벌


지난 1월 27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1년 1월 MBC 스트레이트가 방송한 ‘유명 탈북 작가 장진성, 그에게 당했다. 탈북 여성의 폭로’, ‘탈북 작가 장진성 성폭력 의혹 2탄-침묵 깬 피해자들’ 두 편의 내용과 관련, 피해 여성의 성폭행 주장을 “허위”라고 판시했다. MBC 박성제 사장과 제보자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들에게 1억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판결의 핵심은 MBC가 ‘제보자의 일방적인 내용에 대해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방송해, 원고의 가정생활, 사회생활, 경제활동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의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다’는 것이다.


공정언론국민연대(이하, 공언련 상임 운영위원장 최철호)는 이번 허위 방송을 단순한 오보 사건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공영언론의 상습화된 정파적 방송이 만든 참사이다.


MBC는 민주당과 민주당의 유력 정치인들에게 유리하고, 대통령과 여당을 흠집 내는 내용이면, 그것이 제대로 된 취재인지 엄격히 확인하기보다 무조건 방송부터 했고, 결과적으로 부실 취재 시스템을 구조화시켰다.


이미 알려진 대로 MBC는 2020년 검언유착 허위 보도를 비롯해 21대 총선, 20대 대선, 8대 지방 선거를 거치면서 무수한 왜곡 허위 보도를 일삼아 왔다는 평가를 받아 오고 있다.


법원에 의해 허위 보도로 판결된 2020년 채널A 기자의 발언을 둘러싼 검언유착 방송, 국내 최고의 소리 전문가들이 조작으로 규정한 2022년 9월 22일 대통령의 뉴욕 발언, 10월 11일 PD 수첩의 대통령 부인에 대한 화면 조작과 MBC의 사과, 11월 20일 지난 대선 때 논란이 됐지만 일단락됐던 ‘천공’ 문제를 MBC 스트레이트가 뒤늦게 다시 끄집어내 부실 취재로 대통령 흠집 내기에 나선 것 등이 그러한 예들이다.


우리는 MBC를 상대로 대통령과 여당을 비난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국가 운영의 주체인 만큼 엄격한 견제와 감시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잘못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비판을 받아야 한다.


공언련이 MBC를 비롯한 공영언론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극단적인 편파 방송과 부작용이다. 수많은 도덕적 일탈과 범법 의혹들이 제기된 민주당의 유력 정치인들에게는 사실상 면죄부를 주고 성역화한 반면, 보수 정당과 대통령에 대해서는 습관적으로 과장과 왜곡, 허위 날조 보도를 해왔다. 공영언론의 저급한 정파적 방송에서 우리는 어떠한 취재 엄격성이나 윤리를 찾아볼 수 없다.


MBC 스트레이트 허위 방송은 공영언론의 정치적 편향 방송이 이미 구조화되어, 취재 종사자들의 부실 취재 폐해가 정치인을 넘어 일반 국민들에게 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


이번 판결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 사법부의 허위 보도에 대한 관대한 관행이다. 선진국은 언론을 중요시하는 동시에 허위 방송이 끼치는 폐해의 심각성을 감안해 언론에 대해 책임을 엄격히 묻는 것이 제도화, 관행화되어 있다.


일본은 공개적인 사과와 함께 취재 당사자와 경영진 사퇴가 관행화되었다. 징벌적 배상을 통해 재발 방지 효과를 추구하는 미국의 사법부는 공개 사과와 수십억에서 조 단위가 넘는 배상을 판결한다. 명예가 곧 사회생활의 기본이 되는 영국의 경우 거액의 배상과 함께 전 국민을 상대로 한 공개 사과가 제도와 문화로 자리 잡았다.


이번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간 8천억 대의 매출을 기록하는 MBC의 배상액은 고작 1억 원이다. 그 금액마저도 제보자와 분담한다. 판결 내용과 솜방망이 처벌의 현저한 불균형이다.


모든 법원 판결의 핵심 원리 중 하나는 엄격한 처벌을 통한 재발 방지 효과이다. 이러고서야 무슨 재발 방지 효과를 거두겠다는 것인가?


한국의 사법부는 2010년 광우병 보도와 2014년 세월호 사고 당시 광풍처럼 확산된 수많은 허위 왜곡 보도에 대해 잘못을 지적하면서도 언론의 특수성을 인정한다며 면죄부를 주거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당시 허위 편파 방송 관여자들은 특정 정치 세력이 선거에서 승리한 후, 거꾸로 선거 승리 기여자로 보상을 받았다.


사법부를 조롱하며 비웃는 짓이다. 이러니 한국 공영언론의 조작방송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것이다.


이제 끝장내야 한다. 이번 판결은 1심이다. 즉각 항고하기 바란다. 사법부는 선진국에서는 허위 조작 언론에 대한 관대한 관행을 찾아볼 수 없음을 직시해야 한다. 언론의 영향이 막대한 만큼, 허위 왜곡 보도가 끼치는 사회적 부작용과 손실 또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이다. 이번 MBC 허위 방송부터 법이 정한 최고 제재이 필요하다.


2023년 1월 30일

공정언론국민연대 참여 언론ㆍ시민 사회단체


공정미디어연대, KBS직원연대. KBS노동조합, KBS 공영노동조합, MBC노동조합. 바른언론인모임, 공정방송을걱정하는 시민의 모임, 신전대협, 대학생공정방송감시단, 문화미래포럼, 환경문화시민연대, 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환경과사람들공정방송감시단, 21녹색환경네트워크, 아리수환경문화연대, 좋은학교운동연합, 자유교육연합. ‘행ㆍ의정감시네트워크’, 민주사회시민단체연합, 민주주의이념연구회, 자유기업원,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전국 NGO 연대, 한국도농상생연합회,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범시민사회단체연합, 한국문화공연예술연구소. 유튜버 젊은 시각. 국민희망네트워크, 대안 연대. 더프리덤타임즈. 미디어미래비전포럼.


최얼 더퍼블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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