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개혁’ 법안, 기업활동 옥죄는 부메랑될 것”

자유경제원 / 2017-01-24 / 조회: 9,337       문화일보

- 자유경제원 세미나

“국내 환경상 추진될수 없어
보편적 경제정책 추진해야”


최근 대선 주자들이 대기업을 겨냥해 내놓고 있는 ‘대기업 개혁’ 관련 법안이 국내 현실과는 맞지 않아 실질적으로 추진되기 어렵다는 학계 의견이 나왔다.

한영수 독일 지겐대 박사는 24일 서울 마포구 마포동 자유경제원 리버티홀에서 열린 ‘독일 기업집단법 제대로 알자’ 주제의 세미나에서 발제를 통해 “대권 주자들이 추진하려 하는 경제민주화법의 모토가 되는 독일 콘체른법(기업집단법)은 국내 환경상 제대로 추진될 수 없다”며 “보다 전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경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콘체른법은 지난 1964년 독일의 모회사들이 자회사 경영에 개입했다 큰 손실을 냈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주식법에 명시해 놓은 제도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 발전을 위해 ‘전범’이었던 대기업을 부활시키면서 보완적인 장치로 마련됐다. 국내에선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당 소속 시절이던 지난 2012년 경제민주화법으로, 문재인 전 더민주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도 이를 참고한 대기업 규제 법안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최근 대권 주자들이 추진 중인 경제 관련 법안들도 콘체른법과 닮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 박사는 이날 “독일이 하려 했던 것은 기업에 최소한의 제어 장치를 만들려던 것인데 국내에서 추진되는 법안들은 이를 핵심으로 놓고 기업 활동을 옥죄는 경향이 강하다”며 “법안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돼 있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박사는 “독일은 콘체른법 이전에 금융과 산업이 일체화돼 있었고, 경영에 참가하는 노동자와 사 측간의 관계도 좋은 편”이라며 “금산분리를 주장하고, 노사간 관계가 악화된 한국에선 법의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오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도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확대한다면 결국 정경유착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보다 신중한 논의 등을 거쳐 법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우 기자 jwrepublic@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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