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내기위해 일하는 시간은?…올해 세금해방일 ‘4월4일’

자유기업원 / 2019-04-05 / 조회: 11,978       세정일보

자유기업원, 국민이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해야 하는 시간 계산

역대 정부 중 정부에서 가장 많이 일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


세금내기위해 하루 중 일하는 시간으로 계산 시 ‘2시간 18분’



‘세금해방일’이란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하는 날에서 해방된 날로 올해 세금 해방일은 4월 4일이라고 자유기업원이 밝혔다.


5일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에 따르면 365일 가운데 93일째 되는 2019년 4월 3일까지 일한 것은 정부에 세금을 내기 위한 것이고, 4월 4일부터 일해서 번 소득은 자신이 소유하고 쓸 수 있다.


자유기업원은 국세와 지방세를 더한 조세총액을 국민순소득으로 나눈 조세부담률을 구하고, 이를 연간 기준으로 환산해 올 한해 동안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하는 일수를 파악, 그 다음 날을 세금해방일로 보는 것이다.


즉 올해 조세총액이 388조5153억원이며, 국민순소득이 1515조8173억원이므로 조세부담률은 25.6%를 나타내고, 이를 연간기준으로 나누어보면 365일 중 93일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민들은 93일이 지난 4월4일부터 자신이 쓸 수 있는 소득을 위해 일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


자유기업원은 세금해방일을 하루 일하는 시간으로 계산해보면 2시간 18분이라고도 밝혔다. 하루 9시간 근무일 경우 오전 9시에서 오전 11시18분까지는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한 시간이며, 오전 11시19분부터 오후 6시까지는 자신의 소득을 위해 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별 세금해방일 추이를 살펴보면 김영삼 정부는 3월 14일, 김대중 정부 3월 20일, 노무현 정부 3월 28일, 이명박 정부 3월 24일, 박근혜 정부 3월 28일, 문재인 정부 4월 4일로 나타났다.


유일지 기자  salix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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