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오늘은 2019년 세금해방일”

자유기업원 / 2019-04-04 / 조회: 12,078       일간NTN(국세신문사)

“2019 세금해방일은 4월4일”…조세총액을 GNI로 나눠 구해

매년 세금내기 위해 일한 날 다음 날을 세금해방일로 지정


“여러분들이 4월3일까지 일해서 번 돈은 모두 세금 납부를 위한 돈입니다. 오늘 4월4일부터 번 돈은 세금이 아닌 당신을 위한 돈입니다. 그래서 올해 4월4일은 '세금 해방일(Tax Freedom Day)’입니다.”


매년 세금해방일을 발표해온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이 올해의 세금해방일은 4월 4일이라고 발표했다.


자유기업원은 국민이 1년 동안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하는 일수를 매년 계산, 그 다음 날을 세금 해방일로 정해 발표한다.


자유기업원은 “순수하게 자신의 소득을 위해 일하기 시작한 날을 세금해방일이라고 한다면, 2019년 세금해방일은 4월 4일”이라며 “365일 가운데 93일째 되는 2019년 4월 3일까지 일한 것은 정부에 세금을 내기 위한 것이고, 4월 4일부터 일해서 번 소득은 자신이 소유하고 쓸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금해방일은 조세총액을 국민순소득(GNI)으로 나눈 조세부담률을 연간 일수로 분할, 산출한다. 계산에 사용된 2019년의 조세총액은 기획재정부 발표자료를 활용한 예측치 388조5153억 원이며, GNI는 명목 예상치로 한국은행 발표 자료를 활용한 1515조 8173억 원이다.


조세총액을 GNI으로 나누면, 조세부담률은 25.6%이다. 국민이 부담해야할 조세부담은 GNI의 25.6% 수준이다. 이를 연간 기준으로 나누어 보면 365일 중 93일에 해당한다. 94일째인 4월4일이 세금 해방일인 이유다.


자유기업원이 발표하는 '세금해방일’은 김영삼 정부 때 5일 증가했고 김대중 정부 때 6일 증가했다. 노무현 정부 때 8일 증가로 계속 늘어나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4일 감소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4일 증가한 이래 현 문재인 정부는 임기가 절반이 안됐는데 벌써 7일이나 증가했다.


자유기업원 관계자는 “세금해방일은 정부가 국민에게 부과한 세금을 내기 위해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동안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며 “올해 4월4일부터 12월31일까지 272일은 자신의 소득을 위해 일한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도별 세금해방일 추이



역대 정부별 세금해방일 추이


자유기업원이 발표한 연도 '세금해방일' 현황


이예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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