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 프로그램: 부자 아이들도 빠짐 없이

Daren Bakst and Rachel Sheffield / 2016-06-21 / 조회: 11,912


cfe_자유주의정보_해외칼럼_16-05.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를 요약 번역한 내용임*

Daren Bakst and Rachel Sheffield, “School Lunch Program: No Wealthy Child Left Behind”, May 17, 2016


학교 급식 프로그램: 부자 아이들도 빠짐 없이


이번 주, 의회에서는 학교 급식을 포함한 아동영양법안의 예산인상을 기대하고 있다. 지난 아동영양법안 – 건강한, 굶주림 없는 아이 법 (the Healthy, Hunger-Free Kids Act of 2010) - 을 통해 많은 중산층과 부유층 아이들도 무상급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의회는 연방 복지 시스템을 농락하는 낭비적인 정책인 Community Eligibility Provision (CEP)을 끝내야 한다. 


이 말도 안 되는 복지 정책을 얘기하기 전에, 2010년 법에도 포함되어 있었던 논란 많은 연방 영양 기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지금 이 의회 법안은 미국 영부인 미쉘 오바마의 의해 추진된 권위적인 기준을 지지하는 동시에 현 표준을 어설프게 수정할 것이다. 그 대신, 정책 입안자들은 부모의 시각에서 본 영양기준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 말은 연방정부가 현지 학교들로 하여금 각 학교 학생과 주민에 맞는 기준을 세워 그나마 명목적인 자격요건을 정하는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부모들에게는 직접 보기 힘든 정부 관료를 만나 논의 하는 것보다 그 지역 공무원들과 함께 기준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기준을 세울 수 있는 기회로 다가올 것이다.


하지만 CEP는 표면적으로는 학교의 행정 부담을 덜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할인 된 급식 또는 무상 급식을 먹는 아이들에게 일종의 낙인을 찍어주고 있다. 이 항목을 통해 만약 한 학교, 여러 학교 또는 학군 전체 학생 중 40 퍼센트의 학생들이 푸드 스탬프 같은 다른 복지혜택을 받기 때문에 무상급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그들을 Identified Student Percentage, ISP 라고 부른다), 모든 학생이 다 무상급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아이들도 포함된다. 무상급식처럼 자산 조사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복지 혜택은 필요한 사람에게 가야 한다. CEP는 이런 복지의 근본적인 취지를 무시하고 있다. 


급식비 상환은 “확인된 학생 인구 (Identified student population)”를 1.6로 곱하여 계산한다. 그 이유는 ”확인된 학생 인구“가 할인 된 급식이나 무상급식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을 모두 포함시키진 않기 때문이다. 이 곱하는 수의 역할은 빠진 학생들을 모두 포함하기 위함인 것이다. 곱하는 수 1.6을 지지할 만한 자료는 없다 – 학생의 40 퍼센트가 정해진 것처럼 인위적인 것이다. 이렇게 큰 곱하는 수를 정함으로써, 연방 납세자들은 거의 대부분 저소득층이 아닌 아이들을 지원하고 있는 셈이다. 


더불어, CEP 정책은 저소득 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위치한 고소득 학교들조차 무상급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 학교가 소득이 전혀 없는 학생들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본다. 이 학교와 확인된 학생 인구가 높은 다른 학교나 학군을 집합시킴으로써 저소득 학생이 전혀 없는 학교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무상급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의회 법안은 이런 CEP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작은 조치를 취할 것이다. 지금의 40퍼센트 한계선을 60 퍼센트로 올릴 것이며 이는 지금보다 더 적은 중산층과 부유층 집안들이 복지 혜택 대상에 포함되도록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소득에 상관없이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확인된 학생 인구”가 학교-대-학교가 아닌 학교의 집합으로 보기 때문에 저소득 지역 학교들이 중산층과 부유층 학생들이 다니는 고소득 지역 학교들도 무상급식을 받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의회 법안은 1.6라는 곱하는 수 역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CEP는 통틀어 다 제거되어야 한다. 납세자들은 중산층과 부유층을 지원하는 복지 혜택을 위해 지원을 강요 받지 않아야 한다. 대부분 복지 혜택이 필요치 않을 곳으로 간다면 이는 납세자들의 혈세를 잘못 관리 하고 있다는 심각한 염려를 불러일으킨다. 연방정부가 소득의 상관없이 무상급식을 퍼준다 해도 그것이 낭비이자 남용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번역: 자유경제원 인턴 이수연 

출처: http://dailysignal.com/2016/05/17/school-lunch-program-no-wealthy-child-left-beh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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