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재산권과 폭력

David Gordon / 2020-01-09 / 조회: 8,826


cfe_해외칼럼_20-06.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David Gordon,

Violence, Homesteading, and the Origins of Private Property

13 December, 2019


로크에 따르면, 자기 신체의 소유자는 토지 혹은 자연을 개간함으로써 독점권을 취득한다. 일단 소유권이 확립되면, 오직 소유자의 동의에근거한 거래, 선물, 상속을 통해서만 소유권은 정당하게 이전될 수 있다. 오늘날 우리가 보유한 소유물 역시, 우리가 소유하는 과정까지 이른 소유권 이전의 정당성이 수반되어야 한다.


로크 이론에 반대하는 중대한 근거는, 우리가 보통 특정 재산의 최초 취득자로부터 현재 소유자에 이르는 소유권 이전의 계보를 추적할 수 없다는 점에 있다. 즉 지금 우리가 소유한 재산을 정당하게 취득했더라도,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의 과정에 폭력적인 갈취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만약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이 몰수를 증명할 수 있다면 그는 당연히 그것을 되돌려 받지만, 이는 매우 힘들다.


머레이 라스바드는 이러한 딜레마에 대해 가장 명쾌한 해답을 내놓았다. ‘자유의 윤리’에서 그는 이렇게 말한다: “현재 승인되고 사용되는 그 어떤 재산에 대해서도 (a) 만약 현재 권리증서에 아무런 범죄적 기원이 없다는 게 확실하다면, 분명히 그 현재의 권리증서는 합당하고, 정당하고, 유효하다. (b) 만약 우리가 현재의 권리증서가 어떤 범죄적 기원이 있는지 알지 못하고, 어느 쪽인지 밝혀낼 수 없다면, 그 가설적으로 ‘소유되지 않은' 재산은 즉각 그리고 정당하게 현재의 보유자에게 복귀된다. (c) 만약 그 권리중서의 기원이 범죄적임을 알고 있지만 그 희생자나 그의 상속자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cl) 만약 현재 권리증서 소지자가 그 재산에 대한 범죄적 침해자가 아니었다면, 그 재산은 그가 가설적으로 소유되지 않은 재산의 첫 번째 소유자인 그에게 정당하게 복귀된다. 그러나 (c2) 만약 그 현재 권리증서 소지자 자신이 그 범죄자이거나 그 재산을 훔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면, 명백히 그는 그 재산을 박탈당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을 소유가 없는 상태에서 전용해서 자신의 용도로 사용한 최초의 사람에게 복귀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d) 만약 현재의 권리증서가 범죄의 결과라면, 그리고 그 희생자 혹은 그의 상속자가 발견될 수 있다면, 그 권리증서는 범죄자나 부당한 권리증서의 여타 소지자들에게 보상할 필요 없이 당연히 즉각 후자에게 돌아간다.” (72페이지)


혹자는 라스바드의 해결책을 거부하고, 현재 소유자가 합법적인 소유를 인정받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최초의 소유로부터 지금에 이르는 계보를 입증해야 한다고 요구할 수 있다. 이는 분명 로크의 재산권 이론이 거의 모든 경우에 있어 정당하게 적용될 수 없다고 암시하기 때문에, 사실상 로크를 거부하는 것이다.


로크 이론과 대비되는 대안적 이론은 루트비히 폰 미제스의 견해이다. ‘사회주의’에서 미제스는 지금 우리가 정당하게 소유하고 있더라도, 그 계보를 거슬러 올라간다면 분명 폭력적 몰수와 마주하리라 주장한다. 오히려 그는 모든 권리는 폭력에서 비롯되었다고 장담할 정도이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지금 소유권이 폭력적인 원인에서 발생했다는 점은 어떠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미제스의 논점을 요약하자면 이렇다. 우리가 지금 자유시장경제에서 삶을 영위하는 한, 소비자의 요구를 가장 잘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소비자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자원분배방식으로서 사유재산권이 확립된다. ‘인간행동’에서 서술한 바에 따르면: “우리의 소유가 폭력적 수용에서 기인하거나 적법한 기원을 추적할 수 없다는 사실이 시장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갖지는 못한다. 시장경제에서의 소유권은 과거의 사유재산과 연계되지 않는다. 원시 인류의 어두운 역사는 더 이상 우리 시대의 관심사가 아니다. 폭력이 부재한 시장사회에서는, 소비자들이 매일 새롭게 특정 재산의 소유권을 결정한다. 소비자들은 가장 시급한 자신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재산을 가장 잘 활용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소유권을 부여한다.” (679~680 페이지)


자연법 윤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라면 미제스의 효용주의를 거부할 것이다. 그러나 누군가 로크의 재산권 이론을 따름에 있어서 엄격한 정당성의 증명을 요구한다면, 그는 사실상 로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의 대안으로서 미제스의 해결책을 받아들일 수 있다.


더욱이 로크의 이론, 라스바드의 해결책, 그리고 미제스의 대안 모두 함께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자연법적인 입장에서 정당한 사유재산권은, 결과적으로 미제스의 효용주의 재산권 이론과 충돌하지 않는다. 


번역: 김경훈

출처: https://mises.org/wire/violence-homesteading-and-origins-private-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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