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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 발언이 ‘범죄’로 재정의될 때

글쓴이
Wanjiru Njoya 2026-05-14
  • CFE_해외칼럼_26-20.pdf

‘혐오 발언’과 ‘혐오 범죄’는 무엇이 다른가.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미국 사회의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묻는 문제다. 수정헌법 제1조는 혐오 발언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한다. 즉,불쾌하거나 공격적인 말이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범죄가 되지는 않는다.


이 점을 인식한 시민권 운동 진영은 다른 접근을 시도해 왔다. 혐오 발언을 직접 규제하기보다는 이를 ‘무질서 행위’나 ‘괴롭힘’으로 재분류해 형사 처벌의 대상으로 만들려는 것이다. 혐오 발언은 보호되지만, 형법 위반은 아니라는 논리를 활용한 셈이다. 그 결과, 누군가를 불쾌하게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도 수사와 기소가 가능해지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흔히 이런 설명이 뒤따른다. 불법적인 괴롭힘으로 인정되려면 기준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사례를 보면 이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의문이 남는다. 미네소타주의 한 어머니는 인종차별적 표현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무질서 행위’ 혐의로 기소됐다. 폭력이나 위협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사용된 표현 자체가 형사 문제로 다뤄졌다.

비슷한 사례는 플로리다에서도 나타났다. 무슬림들의 기도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세 명의 남성이 혐오 범죄 혐의로 기소됐다. 공공장소에서의 무례한 행동이 문제가 될 수는 있다. 다만 이 사건들에서 핵심은 행동 그 자체라기보다, 발언의 성격과 대상이 특정 집단이었다는 점에 있다. '무질서 행위’라는 개념이 점차 발언을 처벌하기 위한 수단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이러한 기소 과정에는 시민권 단체들의 적극적인 개입이 자리하고 있다. 미네소타 사건에서 미국의 대표적 흑인 인권 단체 NAACP는 이를 미국 사회에서 혐오가 확산되고 있다는 증거로 규정하며 처벌을 촉구했다. 그러나 혐오를 고발하는 활동은 이제 하나의 거대한 제도와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 여러 시민권 단체와 법률 조직이 결합한 이 구조는 상당한 재정과 영향력을 형성하고 있다.

자유지상주의 사상가 머리 로스바드는 이러한 흐름을 일상적 갈등의 형사화로 설명했다. 원래 개인 간의 문제로 끝났어야 할 갈등이 점차 국가 권력이 개입하는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성희롱의 범죄화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

여기서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관점에서는 몇 가지 질문이 제기된다. 형법의 목적은 생명과 재산을 침해하는 행위를 막는 데 있는가, 아니면 불쾌한 표현을 걸러내는 데 있는가. 표현의 자유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려면, 발언의 내용만을 이유로 형사 처벌이 가능해지는 상황을 그대로 둘 수 있는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법 적용의 일관성 문제도 드러난다. 상습적인 절도나 폭력과 같은 명백한 범죄에는 느슨한 대응이 이어지는 반면, 거친 표현이나 공격적인 언어에는 혐오 범죄라는 이름이 붙는다. 법이 어떤 기준으로, 누구에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묻게 되는 지점이다.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법치의 핵심을 자의적이지 않은 규칙에 두었다. 법은 예측 가능해야 하며, 동일한 기준이 모두에게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고대 아테네의 정치가 페리클레스 역시, 서로를 감시하거나 간섭하지 않는 사회가 자유로운 사회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의 '무질서 행위’ 법 집행은 이러한 원칙에서 점차 멀어지고 있다. 불쾌함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형법이 개입하는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보장되고 있는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Wanjiru Njoya
When Hate Speech is Defined as a Crime
26 Jan, 2026

번역: 이예안
출처: https://mises.org/mises-wire/when-hate-speech-defined-cr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