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관련 상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 검토 및 대안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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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최승재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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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24권 1호> 게재
▶ 초록
현재 상법개정을 통해서 주주를 보호하여야 하는 논의가 진행중이다. 그러나 상법 개정을 하 면서 충실의무와 공평의무 같은 조문을 두는 것은 총주주가 회사의 이익과 같아 불필요하고 오해 만 발생시킬 것이기 때문에 유해하다고 본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전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다층적이고 모호한 배임죄를 가지고 있는 국가의 경우에는 이로 인한 문제는 심각하다. 이는 법 리적으로도 우리 법이 취하고 있는 대륙법계의 태도에 부합하지 않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입법수요에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럼에도 만일 상법을 개정에서 총주주의 이익이라는 고려하라는 점을 상법 회사편에 반영하 고자 한다면 아래와 같이 선관주의의무의 한 내용으로 정리하면서 이를 통해서 우리법상 이사의 의무를 미국회사법과 같은 취지로 정리하는 입법을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 이사의 의무로 주주보호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 상법의 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에 부합하도록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독일은 독일법의 위임에 대한 규정체계를 고려하면 위임관계에서 수 임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직무를 수행한다는 것에서 회사와의 이해상충을 방지하여야 하는 의무도 같이 부담한다. 미국법은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구별하면서 이를 묶어서 상위개념 으로 신인의무를 둔다. 이렇게 되면 양자는 구별되는 개념이 된다. 이를 입법한 일본에서 선관주 의의무와 충실의무가 같은가 다른가 하는 논의가 있게 되는 것이다. 사실 독일, 일본, 한국은 굳 이 별도로 충실의무라는 논의를 입법할 필요가 없는 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 입법이 되고 나니 그 존재의미를 부여하여야 하였기에 발생한 논의라고 본다.
본고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미국식 이사의 의무체계로 더 이동하도록 하여 상법 제382조를 개 정하여 미국식으로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별도의 표제로 분리하고 우리는 이질설을 취하는 것으로 입법적으로 정리하는 법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주제어: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이사의 충실의무, 이사의 신인의무, 자본시장법, 독일주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