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고용보험 확대와 노동개혁 병행 추진해야

자유기업원 / 2020-05-07 / 조회: 3,192


[보도자료] 자유기업원, 고용보험 확대와 노동개혁 병행 추진해야.hwp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은 최근 여당이 추진하기로 밝힌 '전국민 대상 고용보험 도입’을 노동개혁과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보험 확대에 따른 보험료 인상 부담의 상당액이 고용주에게 전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형평 원리에 따라 고용부담을 경감해주는 정책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논리다.


박진우 인턴연구원이 작성한 <팩트&파일> 자료에 따르면 고용부담 경감대책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해고요건의 완화와 명확화다. 보고서에 인용된 OECD 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일반해고 용이성은 조사대상 34개국 중 23위에 그치는 데 반해, 정리해고 용이성은 5위로 격차가 크다. 노동력 조정이 위기 이후에 가서야 급격하게 이뤄지는 이유로서, 경제를 위기 국면에 취약하게 만드는 원인이다. 따라서 상시에 가능한 일반해고의 요건을 완화하면서 정리해고의 규정을 명확화 하여, 구조조정의 효율화와 안정성을 도모해야 한다.


해고 요건의 완화로 강성노조의 파업이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파업을 규제하는 입법이 추가로 요구된다. 특히 무기 대등의 원칙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파업 시 대체 근로를 허용하고 노조의 직장 내부 점거를 금지해야 한다. 미국, 일본을 물론이고 노조의 입김이 강한 독일, 프랑스에서도 법과 판례로 보장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정규직 노동법제 개선은 대기업 노동자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고용보험 확대 과정과 속도를 맞춰가며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이들의 반발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예상되면서도, 기업의 노동력 조정 범위를 키울 수 있는 임시직(기간제·파견) 사용 규제 완화를 추진해야 한다. 자료는 기간제 사용 기간 상한을 늘리고, 제조업 파견을 허용한 독일과 일본의 사례를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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