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몽과 같은 워렌의 반독점법

Dominick Armentano / 2019-07-10 / 조회: 11,621


cfe_해외칼럼_19-141.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Dominick Armentano,

Elizabeth Warren's Antitrust Crusade is an Economic and Civil Liberties Nightmare

7 July, 2019


엘리자베스 워렌(Elizabeth Warren)은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위한 선거운동에서 반독점법과 관련된 자신의 주장들을 주요 공공정책 이슈로 삼았다. 그녀는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몇몇 첨단 기술 회사들의 규모가 너무 거대하기에 미 법무부가 추진해야 할 반독점법을 통해 법적으로 분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워렌의 주장에 대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대기업을 해체하고 분할하기 위해 반독점법을 사용하는 것은 자유시장경제와 시민의 자유에 대한 악몽이라는 것이다. 워렌의 정책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프리드리히 하이에크가 명명했던 ‘치명적인 자만심’에 경도되어 있다. 즉, 규제 당국이나 법원과 같은 정부기관들이 시장 참여자들보다 우월하며, 상품과 서비스가 어떻게 생산되고 판매되어야 하는지를 더 잘 알고 있다고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엘리자베스 워렌의 거대기업 법적 분할을 위한 지분 매각 제안이 얼마나 잘못된 주장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반독점법의 역사에서 가장 큰 이슈로 남았던 두 기업, 뉴저지 주의 스탠더드 오일과 AT&T의 사례 중 스탠더드 오일 정유회사의 사례를 심층적으로 살펴보자.


스탠더드 오일 정유회사는 1906년 셔먼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을 때 지주회사로 설립되어 있었다. 기소되기 전 스탠더드 오일은 미국에서 석유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수십 개의 자회사들에 대한 지배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1911년 스탠더드 오일이 반독점법 소송에서 패소했을 때, 스탠더드 오일은 본질적으로 수익성이 높던 회사 사업의 상당 부분을 해산시켜버렸고, 스탠더드 오일의 몇몇 자회사들 (쉐브론, 인디애나 주의 스탠더드 오일 지부 등)에게 모회사와는 독립적으로 운영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러한 결정의 이유는 스탠더드 오일 정유회사의 조직 재구성이 석유 산업에 대한 타 회사들의 경쟁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미 스탠다드 오일은 오래 전부터 세계적인 정유회사들인 Texaco, Atlantic Refining 및 걸프 만의 정유회사들과 경쟁을 벌이고 있었다. 이미 스탠더드 오일은 정유산업에서 세계적인 경쟁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에, 법무부의 결정이 실제로 소비자들의 권리와 미국 정유산업의 경쟁력을 개선했는지의 여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엘리자베스 워렌은 스탠더드 오일의 사례처럼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과 같은 글로벌 선두 IT기업들을 분할하고 해체하기를 원하지만, 스탠더드 오일과 달리 해당 회사들은 유사한 사업 분야에 자회사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구글 플랫폼과 직접 경쟁할 수 있는 독립적인 검색 엔진 자회사가 구글 내부에 없다는 것이다. 아마존과 페이스북도 동일하다. 따라서 이 회사들을 해체하는 것 자체가 소비자의 권익과 IT산업에서의 경쟁력 있는 환경을 확보한다는 워렌의 주장은 어불성설일 뿐이다.


반독점법은 과거에도 경제 자체에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고, 반독점법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반독점법의 실효성에 재고해야 한다. 더하여 독점에서 오는 폐해보다 오히려 정부의 잘못된 정책 추진이 일으키는 경제적 문제들에 더 주목해야 할 것이다.


번역: 이재기

출처: https://mises.org/wire/elizabeth-warrens-antitrust-crusade-economic-and-civil-liberties-nightm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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