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늦기 전에 주휴수당 폐지해야

최승노 / 2019-08-11 / 조회: 13,554       브릿지경제

영세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주휴수당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사용자 측의 주휴수당 문제 해결 요구를 거부하자, 소상공인협의회는 주휴수당 제도 개편을 촉구하는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사실 2020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면서 주휴수당 제도개편을 포함하지 않은 것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잘못이다. 주휴수당 제도의 문제점을 고치면서 최저임금을 인상했다면 이런 혼란이 야기되지 않았을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현장의 문제점은 외면한 채 오로지 최저임금 인상에만 매달린 점은 아쉽다.


지난 3년간 최저임금이 빠르게 인상되면서 소상공인들의 사업여건이 크게 위축되었다. 인건비 부담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하소연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그럼에도 정부는 최저임금을 2019년 8,350원에서 2020년 8,590원으로 올렸다. 주휴수당 포함시 사실상 1만 308원이 돼 경영주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부는 주휴수당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바로 잡으려는 제도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다.


상공인협의회의 주장처럼, 최저임금에서 주휴수당을 제외하는 것도 현실적 해법 가운데 하나이다. 사실 유급 주휴시간을 포함해 현행 209시간인 최저임금 월 환산 기준 시간을 주휴시간을 뺀 174시간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그럴 경우 사용자의 최저임금 위반의 범위를 줄일 수 있다.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일한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이다. 즉, 주휴일에는 근로하지 않아도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는 의미다. 


그래서 주휴수당은 실제 노동이 이루어진 시간이 아닌, 가상의 시간에 대한 임금이다. 영세 자영업자들은 허구적인 시간에 대한 임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범법자가 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일관되게 유급휴일을 노동시간에 합산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판례를 내왔다.


실제로 대부분의 선진국에는 주휴수당 제도가 없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주휴수당을 법으로 강제하고 있는 국가는 5개국에 불과하다. 미국의 연방 노동법은 아예 휴일에 대한 사항을 강제하지 않고 있으며,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합의를 통해 해결될 문제로 보고 있다.


현재 노동자들의 처우는 주휴수당 제도가 도입된 당시와 크게 다르다. 1953년 주휴수당 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에는 휴일도 없이 노동을 하는 노동자도 많았다. 하지만 지금은 주 5일제가 정착되는 등 노동환경이 바뀌었다. 노동의 현실이 달라진 만큼 제도도 현실에 부합하게 개편될 필요가 있다.


올 해부터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 지급이 명문화되면서 주당 15시간미만으로 근로하는 초단기근로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현실에서 폐해를 야기하는 구시대적인 제도를 고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정책실패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하루 속히 시대에 뒤떨어진 주휴수당 제도를 개편하는 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노동현장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올바른 일이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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