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통해 본 규제에 대한 의문

이륜성 / 2016-11-10 / 조회: 2,469

노력을 하여 성과를 이룬 뒤에는 보상이 따라야한다. 단순한 말이지만, 충분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말이다. 우리는 어렸을 적부터 이 말을 토대로 우리의 경제 관념을 형성해왔다. 어렸을 때 용돈을 타기 위해서 설거지를 하면 500원, 이불을 정리하면 1,000원 등을 받는 방식이나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 그 보상으로 무엇을 받는다든가 등의 여러 방식으로 말이다. 그리고 이는 점점 그 수준과 층위가 확장되어 우리가 일을 하면 그에 알맞은 임금을 받는 수준까지, 그 기저에는 노력을 하여, 일을 하여 성과를 이루면 보상을 받는다는 인식이 깔려져있는 것이다. 

어떠한 대상이 되었든, 노력을 하여 성과를 이루면 그에 맞는 보상이 따라야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적인 경제 관념에 대하여, 문득 의문을 가지게 만드는 법안이 존재한다. 공정거래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제도, 다시 말하자면 대기업집단 지정제도가 바로 그것이다. 

이 법은 지난 4월, 카카오와 하림, 셀트리온 등이 자산규모 5조원을 넘겨 대기업집단으로 분류가 되면서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에 의하여 다른 기업들에 비해 보다 많은 규제를 받게 되어, 이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정부는 이에 대한 조치로, 지난 9월 9일,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기업집단 지정 자산규모의 기준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하여 글로벌 시대에 맞춰 해당 기업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처방이 과연 근본적으로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해보아야한다.

앞서 언급하였던, “노력을 하여 성과를 이룬 뒤에 보상이 따라야한다.”라는 말에 비춰본다면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는 철저하게 이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 철저한 시장 경쟁 속에서 각종 전략과 마케팅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그 속에서 살아남고, 성공을 이룩하였더니 뒤따라오는 것은 중소기업과 상생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에서 자신들의 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수많은 규제이다. 노력을 해서 성과를 이룬 뒤에 규제가 따라온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은가. 오히려, 이러한 규제를 철폐하고 기술 발전을 더욱 더 장려하여 글로벌 시대에 맞춰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고, 이러한 기술력 등을 바탕으로 대기업들이 중소기업들과 협력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여 상생을 도모하는 것이 더욱 맞는 것이 아닌가.

단순히 위의 의문을 제쳐두더라도, 대기업집단지정 제도는 단순히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들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직접적인 규제대상이 아니더라도 이와 유사한 규모를 가진 중견기업들로 하여금 그 제한 규정 이상의 자산 규모를 증대하려고 하지 않겠끔 유도할 수도 있다. 즉, 중견기업들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자신들의 성장을 통제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과연 시장 자본주의를 채택하는 나라에 있어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가? 당연히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이 글에서 지적하고 싶은 점은 “규제가 무조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과한 규제는 나쁘다.”라는 것이다. 적절한 규제는 분명히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가 규제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아야한다. 규제의 근본적인 이유는 기업이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단순히, 기업의 규모가 크고 이들의 경쟁력이 너무 강하여 중소기업과 상생을 도모할 수 없기에 규제를 하는 것은 시장 자본주의 하에서 허락되어서는 안되는 일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노력 뒤에 성과가 따라오는 것에 절대적으로 반하는 행위이며,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그 기준도 자의적인 상태에서 수많은 규제를 가하는 것은 불합리할뿐더러, 중견기업에까지 영향을 미쳐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대에 있어서 우리 사회의 경쟁력 수준을 하향평준화하는 행위이다. 

위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좀 더 객관적인 시선으로 규제를 바라볼 필요성이 있음을 자각해야한다. 글로벌 시대와 경쟁의 시대에서 규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업을 규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재빨리 탈피해야한다. 성장과 상생은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을 통해서 실현가능한 것이지, 규제를 통해 실현가능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객관적인 태도로 시장 경제적인 측면에서 글로벌 시대 아래에 놓인 규제의 정당성에 대해 생각해보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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